화물차량 운전원에게 발생한 심근경색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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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전원에게 발생한 심근경색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96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결정 사례집>




재해자는(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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