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근로자의 뇌출혈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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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근로자의 뇌출혈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946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36


직종 :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개발자)  


상병 : 뇌실질내출혈



 

2. 재해경위


35세에 불과한 재해자는 7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유지 보수 업무를 했으며, 혼자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한달 째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국내 본사 업무와 해외 파견 업무까지 중복되어 업무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평소 피로를 호소하였으며 결국 점심 시간에 휴식을 취하러 숙소에 돌아간 뒤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해외 지사 근처 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해외 파견 근무자로 국내 산재보험법의 적용(임의가입) 문제가 있었으며, 


국내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된다면 과로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 시간의 입증 여부가 쟁점 이었습니다.   


 


 4. 결과

 

해외 파견이었지만, 국내 본사의 지휘에 따라 출장 형식의 근무를 한 점으로 산재보험법 임의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작업 기록, 출퇴근 현황, 이메일 발신 내역 및 수신확인 내역을 통해 근로시간이 12주동안 1주 평균 62시간에 달한 점으로 과로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했고,


더불어 해외 파견으로 인한 외국인 동료와의 적응 문제, 생활 적응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아온 점 등을 주장하여


과로로 인한 뇌실질내출혈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