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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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007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ㅇㅇ운수(주) 소속 택시운전기사


상병 :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


기존질환 : 고혈압



2. 재해경위


택시운행 중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재해로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3. 쟁점사항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됨.


사고 발생경위로 보아 외상성뇌경색을 발생시킬 뚜렷한 두부외상은 없어


자연발생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뇌경색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


발병 이전 업무형태의 변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요인 및 업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의한 발병 및 악화로 보임.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발병 전 72일 동안 과다하게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발병 직전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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