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뇌내출혈 후유증 장해 지급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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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3
사업장 : 00중앙회
직종 : 청원경찰
상병(사인) : 뇌내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ㅇㅇ중앙회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 중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청원경찰이 발견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시간과 업무종료를 위한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료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업무시작과 종료를 전후로 탈의 시간 및 총기 준비에 추가적으로 30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기에 해당 업무시간을 산출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교대제 업무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교대제근무 등으로
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증명하여 최초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뇌내출혈 후유증으로 장해 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3,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