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 뇌혈관·심질환 산재보상센터

산재 인정요건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뇌출혈
질병소개
  •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함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
  •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직종별 주요 발병 요인
  • 경비직
경비직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며 이 같은 근무형태는 경비직 근로자의 업무상 부담을 야기하여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설직
건설직 근로자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건설직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은 잔업,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많은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운전원
버스나 택시 등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하는 운전원은 교대제 근무 및 야간운전, 불규칙한 출퇴근 및 대기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 승객과의 민원, 화물 안전 스트레스 등으로 뇌심혈관계 질병에 취약합니다.
  • 서비스업
장시간 근무, 잦은 고객응대, 휴일이 적은 스케줄 업무 등을 수반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영업직
성과압박 및 매출로 인한 스트레스, 상시 운전,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등을 동반하는 영업직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무직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휴일이 부족하거나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 업무가 요구하는 책임·부담이 막중하거나 회계·결산·감사 업무 등 과도한 심적 부담을 야기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사무직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IT산업 종사자 / 개발자
잦은 추가 근무로 휴식 부족, 보안 및 서버관리 등 긴박한 업무, 촉박한 프로젝트 기한 등 장시간 과도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는 IT산업 종사자 / 개발자의 뇌심혈관계 질병을 야기합니다.
인정요건
  • 급성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발병전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신청절차
※ 뇌혈관·심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산재보상
  •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제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별(제1급~14급)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유족급여)사망한 노동자와 상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례비)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