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상세불명의 심정지 유족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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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6
사업장 : 오피스텔
직종 : 경비원
상병(사인) : 상세불명의 심정지
2. 재해경위
고인은 경비원으로 경비초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여
119에 의해 이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본 결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시간이 산정되었고
그 밖에 교대제 근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쟁점사항
심장과 관련된 기존질환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과거 간질환과 당뇨 의심 소견과 상세불명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질환이 아닌 업무상의 원인으로 과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고 과로 외에는
심장사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상세불명의 심정지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