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유족일시금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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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유족일시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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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7

직종 : 건설 근로자 (콘크리트 타설공)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전대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3. 쟁점사항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본 결과,

단기간 급증한 업무량과 교대제 업무, 소음 노출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단기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고,

이외에는 뇌출혈 외에는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