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기사 유족보상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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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기사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787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직종 : 기전기사 (시설관리 및 영선업무 등 수행)

 

상병(사인) : 사인미상 (심장사 추정)

 

 

2. 재해경위

 

고인은 15.03.17. 소속 사업장에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고인은 심폐소생술 후 심장박동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이었으나, 15.03.19.일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였으나 응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소견 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망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관련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고혈압, 고혈압성 뇌병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병 등

 

평소 심혈관질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질환이 내재되어 있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근무 시간 등으로 과로한 점이 확인되며,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