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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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8세
직종 : 사무직 (전시관 관리 및 기획 등 운영업무)
상병(사인) : 사인미상(급상 심장사 추정)
2. 재해경위
고인은 09:07경 업무 수행 중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느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상급 의료기관 진료 안내를 받고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미상이며 시체검안서 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잦은 출장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순번제 재택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의 특정이 어려우며,
평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질환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소견 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망 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