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영업이사의 뇌간부 혈종, 고혈압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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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영업이사의 뇌간부 혈종, 고혈압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015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ㅇㅇ전자 관리 및 영업 이사


상병 : 뇌간부 혈종, 고혈압


기존질환 : 고혈압



2. 재해경위


재해발생 당시까지 ㅇㅇ전자 소속 관리 및 영업 이사로서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간부 혈종, 고혈압"으로 요양 중에 있으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3. 쟁점사항


재해발생 이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는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인지



4. 결론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재해발생 직전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