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의 뇌경색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배달원의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744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8년생


직종: 배달원



2. 재해경위


중국집 음식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출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작스런 좌측 마비 증상으로 직접 119에 신고하여 내원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및 결과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으며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시간(1주 평균 근무시간 66시간)과 작업환경,


업무 내용을 조사하여 만성과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