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리직 근로자 급성심장사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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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3
사업장 : OO건설
직종 : 관리직
상병(사인) : 급성 심장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0년 간 건설사 관리직(사무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남짓 되는분이셨고, 사무직이었기에 육체적으로 힘든 요소가 적었습니다.
이에 과로로 인한 사망을 밝혀내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유가족의 진술과 사업장 조사를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 1달 전
동료근로자의 퇴사 및 이로 인한 업무변화 등을 입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했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