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리직 근로자 급성심장사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건설사 관리직 근로자 급성심장사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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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3

사업장 : OO건설

직종 관리직

상병(사인) : 급성 심장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0년 간 건설사 관리직(사무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남짓 되는분이셨고사무직이었기에 육체적으로 힘든 요소가 적었습니다.

이에 과로로 인한 사망을 밝혀내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유가족의 진술과 사업장 조사를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 1달 전 

동료근로자의 퇴사 및 이로 인한 업무변화 등을 입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했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