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과로와 새벽 근무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 인정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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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과로와 새벽 근무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산재보상센터 0 1831

1. 사건개요

성별 : 남자

나이 : 1961년생

직종 : 화물차 운전기사

사업장 : ○○건설회사 


 

2. 재해경위

 망인은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시멘트와 같은 건설자재를 나르는 업무를 맡아서 하셨는데요.

 화물차주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이여서 이미 몸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에도 근무 대기중이였던 망인께서는 갑작스럽게 차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동료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 쟁점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식습관, 수면패턴 등 심혈관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과로 이외에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4. 결과

 망인의 근무형태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망인분께서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고

 새벽근무나 연장근무 등 초과 근무 시간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어 과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실 근무시간: 일주일 60시간)


 망인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