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직 근로자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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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직 근로자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528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7 

사업장 : OO수산 

직종 생산직 

상병 뇌경색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년 간 식품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재해 당일에도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동료와의 말다툼이 있었고이후 기력을 잃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

  

3. 쟁점사항


업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상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당일 동료와의 언쟁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동료근로자의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과정 및 현황재해당일에 있었던 사건을 파악했고이를 주장하여 재해자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