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직 근로자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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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57
사업장 : OO수산
직종 : 생산직
상병 : 뇌경색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년 간 식품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해 당일에도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동료와의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기력을 잃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업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 당일 동료와의 언쟁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동료근로자의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과정 및 현황, 재해당일에 있었던 사건을 파악했고, 이를 주장하여 재해자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