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복부대동맥류파열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0
1692
2024-02-1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8
사업장 : OO고속
직종 : 버스기사
상병(사인) : 복부대동맥류파열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20년간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해왔습니다. 재해 당일 버스 운전 중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터미널 도착 후 사무실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지
만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정해진 노선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로서, 업무시간은 고정되어있었기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정차했던 터미널을 각각 현장조사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