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 종사자 유족보상 청구 승인 사례입니다.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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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0대 초반
직종 : 건설용품 납품업 (재고관리, 거래대금 수금 등)
상병(사인) : 뇌출혈(지주막하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21.01.07. 근무를 마친 후 20:30분 경 자택 인근 성당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119로 이송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서 상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되었으나,
업무 내용 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만한 기초질환 등
다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