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근로자 뇌출혈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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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4
사업장 : OO공사
직종 : 관리직
상병(사인) : 지주막하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분으로 평소와 같이 자재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관리직(사무직)으로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요건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에서는 현장조사와 동료근로자 및 유가족 인터뷰를 통해서 고인의 정신적 긴장, 유해한 작업환경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