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조리원의 뇌출혈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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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 조리원의 뇌출혈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587

1. 재해자인적사항 

 - 성별: 여

 - 국적: 한국 

 - 나이: 66세 

 

2. 재해발생경위 

김밥집 조리원으로 주간에 근무한 자로 김밥을 제외한 식사류를 조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일평균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이 적어 과로가 있었으며 원인이 되어 근무 중에 홀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3. 업무관련 

 재해자의 근로계약서, 교통카드내역, cctv 내역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하였으며 주 평균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했고, 업무 부담요인으로 가중물 취급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