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승인 이 후 기절적 정신장해 추가상병 승인 사건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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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승인 이 후 기절적 정신장해 추가상병 승인 사건

산재보상센터 0 2809

1. 재해자

 - 남(58세)


2.  재해발생경위

 - 음식전용 엘리베이터인 덤웨이터 설치업무 도 중 사다리에서 뒤로 추락하여 대뇌의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3. 추가상병 승인

 - 재해발생 당시 누락된 쇄골골절과 승인된 상병으로 파생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및 기절성정신장해를 추가상병 승인(심리평가)되어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자가 최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도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