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0
2649
2023-01-16
1. 사건개요
성별 : 여성
나이 : 69년생
직종 : 청소부
2. 재해경위
망인은 OO사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다 갑작스런 이상증세에
OO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요양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사인은 뇌간기능마비, 선행사인은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입니다.
3. 결과
망인은 기저질환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정기적인 처방으로 질환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망인에게 발생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였으며
이를 입증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