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뇌출혈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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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0대
직종: 생산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낸 날,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업무방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어떤식으로 장비를 운용하는지, 점검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였습니다.
조사결과 재해자는 5시반에 출근하여 집체교욱 후 도구를 갖춰 장비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6시부터 장비 수리 및 장비 재개하였고, 본격적으로 생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한 후 점심시간은 고작 30분이였고, 점심시간 후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4. 결과
산재를 승인받아 입원료, 간병비, 약제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되었고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이 끝난 후에 받게 될 장해급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