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업무자의 뇌경색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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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2023-09-22
1. 사건개요
성별: 남자
나이: 62세
직종: 시내버스 운전기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오후 3시30분경 버스운행 도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있던 병원에 버스를 급히 세운 후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을 확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주6일 근무를 하였으며, 주별 운행 스케쥴에 따라서 주간 및 야간의 불규칙한 교대업무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12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점심 식사 시간으로 20분을 쉬었으며
16시30분 부터 17시 사이에는 저녁 식사 시간으로 20분간 쉬었습니다.
즉 재해자는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6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만성과로'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교대근무제'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합니다.
4. 결과
만성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