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뇌경색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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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1. 사건개요
성별: 남자
나이: 60대
직종: 택배기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마지막 택배 배달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좌측 팔다리와 얼굴부위에 감각과 힘이 없어지며 쓰러져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뇌경색 발병 전 12주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5분으로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해일 당일 온도 최저 영하6도, 최고 영상3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택배물품 1.5kg 짜리를 하루에 260회 운반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며,
고객응대 스트레스, 물건분실로 인한 마찰, 작업구역에 대한 마찰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하여
3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4. 결과
재심사청구 끝에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봤을 때 재해자의 근로시간이 과소평가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모두 인정하여 재해자의 뇌경색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