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장 심근경색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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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장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750

1. 사건개요

성별: 여성

나이: 44세

직종: 식당 주방장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중식당의 주방장으로 새벽에 수면 중 극심한 답답함을 느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 CAG(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는 식사시간대에 주문이 들어오면 모든 주문에 대한 조리를 직접하고 주문이 없을 때는 재료손질을 돕거나 집기 및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에 잠시 한가한 시간대에도 배달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9.3시간에 육박하고,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69.5시간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온도,소음)에 해당됨을 확인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발생했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초 요양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