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기전기사 유족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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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1
사업장 : OO 아파트
직종 : 기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전기 및 설비 관련 담당)
상병(사인) : 급성 심장사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13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기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중 방재실 내 간이침대에서 교대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결과 급성 심장사로 사인이 판명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맞교대근무를 하며 방재실 내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강도가 낮고, 대기시간이 길어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의 업무현황 등을 꼼꼼하게 입증하였고,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