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심장사 산재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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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2세
직종 : 경비원
상병(사인) : 허혈성심장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근무 장소인 경비실에서 사망하였으며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정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자로서 세대수가 상당한 아파트의 경비원이며,
회사에서 줄곧 인원감축 이야기가 있어 평소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등 혈관 질병 위험 소인이 있으며, 야간에는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했습니다.
고인은 민원·순찰과 같이 업무강도가 낮은 경비업무만 수행하였으며,
대기시간이 길어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고인의 업무 중 휴식 장소,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에 대한 조사/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례비를 보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