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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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만 71세
사업장: 00아파트 관리사무실 / 하청 : ** 경비용역업체
직종: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4년간 OO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비용역을 직영으로 하던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업체에게 관리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해고를 통지받게 되며
그 충격으로 휴게실에서 좌측 무력증으로 쓰러지며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내용을 보았을 때 상병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3시간 전 갑작스럽게 통지받은 해고 통지로 인해
뇌경색이 발발한 것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4. 결과
14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는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극심한 흥분, 놀람, 공포 등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인정받아 최초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