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에게 발생한 뇌경색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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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에게 발생한 뇌경색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63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결정 사례집>




청구인은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8:30경 주방에서 음식 조리 중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