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외국인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839

<센터 수행사례>




1. 재해자인적사항 


성별: 남 


국적: 몽골 


나이: 46세 

 


2. 재해발생경위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출국이 어려워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인테리어 회사의 일용직 잡부로 11주 가량 근무하다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 치료 중

 


3. 업무관련 


재해자의 출퇴근 객관자료 확보와 동료 근로자 진술, 의사소통의 어려움, 단순잡부 업무를 통해 주 평균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했고, 업무 부담요인으로 가중물 취급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