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학전문가의 폐색전증 행정소송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전기공학전문가의 폐색전증 행정소송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414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32


사업장 : 군수장비


직종 : 전기공학전문가



2. 재해경위


발병 전일 휴일이었으나 군수장비의 전기장치분야 교범 작성을 위해 08:42에 출근하여 익일 01:20까지 휴일근로를 수행하고


발병 당일 15:55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3. 쟁점사항


발병 이전 1주일간 2일간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총 58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였고 발병 2주전에는 63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함


통풍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통증이 심해져 하퇴부 부목고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결과


발병 약 3주 전부터 수검평가 준비 등으로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나아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보아야 하는 업무특성상 심각한 장시간 좌식근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동작감소는 부목고정과 함께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