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학전문가의 폐색전증 행정소송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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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32
사업장 : 군수장비
직종 : 전기공학전문가
2. 재해경위
발병 전일 휴일이었으나 군수장비의 전기장치분야 교범 작성을 위해 08:42에 출근하여 익일 01:20까지 휴일근로를 수행하고
발병 당일 15:55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3. 쟁점사항
발병 이전 1주일간 2일간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총 58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였고 발병 2주전에는 63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함
통풍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통증이 심해져 하퇴부 부목고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결과
발병 약 3주 전부터 수검평가 준비 등으로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나아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보아야 하는 업무특성상 심각한 장시간 좌식근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동작감소는 부목고정과 함께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