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생산직의 뇌내출혈, 심폐기능정지 사망 행정소송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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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생산직의 뇌내출혈, 심폐기능정지 사망 행정소송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577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 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0


직종 : 제조업 생산관리자


담당업무 : 브레이크 생산



2. 재해경위


차량 브레이크 제조업체 생산부에서 일하던 중 21:15경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를 보여


의료기관 후송, '뇌내출혈' 진단받아 치료 중 2012.2.4.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발병 직전 3일간 초과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전 6일간 설 연휴로 휴무하였음


추간판 탈출증 질환을 가지고 있어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것이 더욱 과중한 업무로 작용하였음


약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질환자로 서서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던 중 발병 직전 야간근무 전환으로 더욱 가중되어


뇌혈관질환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