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의 심근경색의증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의 심근경색의증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64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진단사례집>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3세


직종 : 타이어 제조업


업무관련성 : 높음



2. 재해경위


1980년 1월 21일 ○○타이어(주)에 입사하여 26년간 근무하였다.


2006년 5월 20일 혀가 나오고 말도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도착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응급실 의사는 검안 상 심근경색의증으로 추정하였다.



3. 쟁점사항


2003-2006년 건강검진 수검자료 및 종합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망인은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그 외 특별한 소견 없었다.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았으며 당뇨는 2000년경부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2003년부터 2006까지의 검진결과상


지속적으로 혈당 및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와 혈당 및 혈압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4. 결과


평소 고혈압 및 당뇨를 심하게 앓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건강한 근로자에 비하여 고열 및 교대작업에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사망 이전 기간에 초과근로를 수행한 바는 없지만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수행해


교대근무의 변동 및 교대근무 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26년간의 업무기간 중 고열작업환경에 놓였을 상황이 자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또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급성심근경색의증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