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토목관리자의 뇌출혈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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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토목관리자의 뇌출혈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574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만 52


사업장: 00건설


직종: 토목공사 책임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목분야 책임자로 근무했던 자로 토목부문 1차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과중한 연장 근무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미납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3. 쟁점사항


①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리


②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4. 결과 


1차 하청업체의 부도로 야기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음이 인정되어 결국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