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미장공의 급성심근경색 유족보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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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장공의 급성심근경색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3108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출생년도 : 1963년생


현장명 :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직종 : 미장공


 

2. 재해경위


亡 박○○ 님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3.결과


고인의 현장 실 근로시간이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점, 건설현장 근로자중


미장공의 업무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당 현장의 인력부족, 코로나-19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타 현장보다 많은 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던 점 등


여러 복합요인의 입증자료를 통해 고인은 “과로에 의한 사망”


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