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근로자의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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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37세
사업장: 00제조
직종: 사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00제조회사에 2조 1교대로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휴식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보험가입자는 재해자의 업무가 힘들지 않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미만으로
과로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재해자의 업무시간과 그 외 업무부담가중요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결과
재해자의 실제 근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증명하여
뇌경색에 대해 과로로 인한 산재를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