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뇌실질 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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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뇌실질 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616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


상병 : 뇌출혈, 뇌실질 출혈


기존질환 : 확인되지 않음



2. 재해경위


아파트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명 “뇌출혈, 뇌실질 출혈”이 진단되어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하였다.



3. 쟁점사항


재해 발병 전 있었던 말다툼이 청구인에게 예측곤란 할 정도의 긴장·흥분·놀람 등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돌발적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증가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발병 직전 업무상으로 심하게 다툰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점차 악화되어 뇌출혈의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