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공에서 발생한 심장 방실블럭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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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공에서 발생한 심장 방실블럭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5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성별 남 / 나이 41세 / 직종 인쇄공 /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남, 41세)은 1982.7부터 인쇄작업을 하는 S 인쇄지공사에서 근무하면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고노출되었는데, 1991.3.20에 심장의 방실블럭이 와서 인공심장박동기를 시술하였고 1997. 재시술하였다. 김○○은 당시에는 이것의 업무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하였으나 톨루엔의 MSDS에 부정맥, 심부전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S 인쇄지공사는 1988년 12월 사업장을 현 위치로 이동하였다. 이동 당시 사업장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의 건물로 작업은 지하 1층에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지하 근무자는 15명 선이었다. 코팅은 2명이었고, 김○○은 코팅, 라미네이팅 등을 총괄하였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세팅을 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1994년까지 접착작업, 코팅작업 및 라미네이팅, 인쇄작업이 모두 지하에 있었는데, 현재는 인쇄작업만 지하에 남아있고, 코팅 작업과 라미네이팅은 1층에 접착작업은 2층으로 이전되어 있다. 최근의 작업환경측정에서 톨루엔의 농도는 10 ppm 내외이었으나, 1995.5.26의 측정에서는 인쇄기에서 톨루엔이 9.2(코팅)-33.6(인쇄) ppm이었고 1994.2.1의 측정에서는 톨루엔이 8.8(접착), 19(인쇄), 130(코팅) ppm으로 코팅작업에서는 노출기준 100 ppm을 초과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1991년 3월 20일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60/40, 맥박 62회-20회/분, 심전도 소견상 심실내 전도장애로서 완전방실블럭(complete  A-V block), VPB complete, Morbitz type II 2형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방실블럭은 3:1-4:1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1991.3.20에 인공심장박동기를 시술하였고 1997. 재시술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갑에서 한갑정도를 15년 정도 피다가 1997년부터는 금연을 하였다. 술은 심장질환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일 주일에 한 두 번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군대는 중졸학력으로 인해 방위병으로 근무하였다(조치원(32사단)에서 3주 훈련하고 대전 공수부대에서 6개월 근무하고 대천 해안1대대에서 12개월 근무하였다).



4. 고찰


톨루엔을 흡인한 사람에게서 심한 동성 서맥이 나타났음이 문헌 고찰에 의해 확인되었고 동물실험에서도 톨루엔이 심실내 특히 방실전도 장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에게 발생한 심장 방실블럭은 업무상 노출된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