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근로자 대동맥박리(사망)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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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7
사업장 : OO화장품
직종 : 영업직
상병(사인) : 대동맥박리
2. 재해경위
고인은 화장품회사 영업직으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중 흉통이 심해져 직접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대동맥박리로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영업직으로서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하루하루 수행한 간접자료를 확보하여 출퇴근시간을 특정했고, 재해가 임박하여 계약건을 수행하느라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