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건물관리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16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8세

직종 : 건물관리 (건물 청소, 경비, 택배관리, 민원처리 및 기타 영선업무 등)

상병(사인) : 사인미상(심근경색 추정)


 


2. 재해경위


고인은 23.09.01 자택에서 수면하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미상이며 시체검안서 상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통상근무시간은 일 7시간으로 기타 연장근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업무 중 또는 근무 장소가 아닌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응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소견 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망 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족 승인을 받아

유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