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기사 대동맥박리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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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기사 대동맥박리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886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1

 

사업장 : OO개발

 

직종 : 포크레인기사

 

상병(사인) : 대동맥박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3년 간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오전에 근무 중 숨이 차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유족의 진술 상 고인의 업무시간이 상당히 길었음이 추정되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간접적으로 재해자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