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일반 사무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797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8

 

직종 : 사무직 (전시관 관리 및 기획 등 운영업무)

 

상병(사인) : 사인미상(급상 심장사 추정)

 

 

2. 재해경위

 

고인은  09:07경 업무 수행 중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느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상급 의료기관 진료 안내를 받고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미상이며 시체검안서 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잦은 출장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순번제 재택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의 특정이 어려우며,

 

평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질환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소견 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망 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