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콘크리트타설공의 지주막하출혈 심사청구 성공 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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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7
사업장 : OOO건설
직종 : 콘크리트 타설공
상병(사인) : 지주막하출혈 사망
2. 재해경위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휴식을 취하던 중 극심한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전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최초 신청에서는 음주력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부지급 사유인 음주 및 흡인력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보다는
업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근로에 교대제 근무, 소음작업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입증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