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부조립, 자동용접 근로자의 급성심근염 유족보상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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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부조립, 자동용접 근로자의 급성심근염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624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37


직종 취부조립, 자동용접공


상병(사인명) 급성심근염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부조립, 자동용접공으로 7년째 근무 중이었으며, 주야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재해자는 휴무일이던 어늘 날 몸살, 미열, 장염 증상을 먼저 보였고 며칠 뒤 갑작스런 통증에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1주 평균 4일(주간 8시간, 야간 7시간)을 근무했고, 재해 발생 한달 전 연차소진 및 연장근무 통제로 작업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망 전 12주 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과로를 주장할 근무시간의 정확한 입증과 그 외 업무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찾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먼저 37세의 젊은 나이인 점, 평소 기초질환이나 별다른 건강 이상이 없었고 체중과 혈압도 정상 범위인 점,


사망하기 전 12주 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지만


교대 근무 스케쥴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근무일정도 불규칙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56시간으로 들쑥날쑥 한 점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는 점,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당 사업장에 경력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다른 근로자 보다 높은 난이도의 작업을 맡았고


경쟁이 심한 분위기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통제로 작업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작업량은 이전과 동일했기 때문에 단위 시간 당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진급 연한도 남들보다 짧을 정도로 높은 강도로 일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교대 근무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