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의 뇌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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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의 뇌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5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8

사업장 : 00아파트관리사무소

직종 : 아파트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00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증가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되었습니다.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해당 아파트단지의 주차관리 특성을 조사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서 뇌출혈이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과로에 해당하여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