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조리원의 뇌출혈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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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 조리원의 뇌출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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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66

사업장 : 분식집

직종 : 조리원

상병(사인) : 뇌출혈 사망

 


  2. 재해경위 


고인은 분식집 조리원 주간 근무자로 김밥을 제외한 식사류를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중 홀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았으며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음식점의 특성 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였으며

손님이 오면 음식을 조리해야 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조사하고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분식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