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유족연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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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7
직종 : 경비직
상병(사인) : 뇌실질 내 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모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무자로 근무 중 쓰러져 뇌실질내 출혈 및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았으며,
계속적으로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3. 쟁점사항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승인 상병인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승인받은 뇌출혈의 자연적인 경화로 객담배출 및 연하장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사망에 영향을 끼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