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리직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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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리직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4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9


사업장 : OO건설


직종 : 관리직


상병(사인) : 급성 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건설현장 관리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보령과 춘천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말에 자택에서 쉬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회사에서 인정하는 업무시간 자체는 많지 않았기에 기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장거리 운전을 한 점 및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