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근로자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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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1
사업장 : OO보일러
직종 : 영업판매
상병(사인) : 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6년 간 보일러 영업판매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서 비닐하우스에 보일러 설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영업판매직으로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았고,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을 했기에 업무환경에 대한 입증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에서는 현장조사와 동료근로자 인터뷰를 통해서 업무환경을 입증했고, 고인의 개인자료를 토대로 출퇴근시간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