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운전원에게 발생한 심근경색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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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재해경위
- 재해자는 ○○건재(주)에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출근시각(07:10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 병원에서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 치료 중,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공단 판단 내용
-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재해자는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결과 : 급성 심장사 산재 승인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해자의 신청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