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상무이사의 돌연사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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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영업부 상무이사
상병 : 심장부정맥, 심근경색추정 사망
기존질환 : 건강검진 소견 정상B
2. 재해경위
업무 후 오후 휴가를 내고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